유튜브의 저작권 침해 현상
-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편집없이 그대로 업로드
- 다른 사람의 동영상에 자신의 의견이나 반응을 덧붙여 업로드
- 다른 사람의 음악이나 영상을 일부 또는 전체를 배경음악이나 장면으로 사용
- 다른 사람의 이미지나 로고를 자신의 채널 아이콘이나 썸네일로 사용
위와 같이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적 현상이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행위란 원저작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작권침해 행위는 원저작자에게 자신의 노력 등을 인정받지 못하고 수익도 감소하는 피해를 안겨줍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자는 법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유튜브에서는 '컨텐츠 ID'라는 시스템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정책을 마련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고 있으나, 유튜버들의 돈벌이에 편승하여 저작권 침해적 행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아래와 같이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 면제조항을 마련하여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튜버들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이러한 규정에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면제가 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저작권법 규정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저작물의 복제, 배포, 공연, 전시,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창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상대적 권리로서, 공공의 이익이나 타인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제23조에서 제35조까지 다양하게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위 조항에 해당하면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재판등에서의 복제(제23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제24조)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24조의2)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제31조)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제32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제33조)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제33조의2)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제34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제35조의2)
-부수적 복제 등(제35조의3)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제35조의4)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위 규정은 저작자와 이용자간의 균형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도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입니다.
위 예외적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유튜버 등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면제와 관련하여 아래의 조문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 및 제35조의5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5조의 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은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의 허락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저작권의 제한사유이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은 저작권 제한사유에 대한 포괄적 규정입니다.
저작물을 생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비생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생산적 이용은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예:클립영상)이고, 생산적 이용은 타인의 저작물에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담아 새로운 창작물로 만들어 내는 것(예:영화를 짧게 편집하여 나름대로 영화를 평가하여 나레이션을 더빙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생산적 이용은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 생산적 이용은 저작물의 개념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물'에 부합하게 새로운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독창적인 저작물로 평가할 수 있어서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적 이용 행위를 규범화 한 것이 바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입니다.
그런데 유튜버들의 활동이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제28조 규정으로는 피해가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제28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2011년 새롭게 저작권법에 들어온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 제35조의5에서는 저작물이 공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할때 4가지 고려사항으로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사징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4가지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을 고려하여, 비영리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보다 영리적이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허용 범위가 좁아지고, 보도나 비평 등 공익성이 있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허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② 저작물의 종류및 용도를 참작하여, 창의성이 높고 개성이 강한 저작물은 보호 범위가 넓고, 사실성이 높고 공공성이 강한 저작물은 보호 범위가 좁고, 원저작자가 이미 널리 공개하거나 배포한 저작물은 보호범위가 좁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호범위가 넓습니다.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체나 핵심부분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경우보다 일부를 소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용범위가 넓고, 원저작자의 창조력이 집약된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용범위가 넓습니다.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사징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원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경쟁관계를 형성하거나 시장수요를 축소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범위가 넓습니다.
유튜버들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원저작물을 생산적으로 이용을 하여 새로운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원저작물을 활용하여야 저작권 침해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되는 제35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려사항들을 염두해 두고 자신의 행위가 공정한 이용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작권자와 협의를 하면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겠으나, 저작권자를 찾아가서 일일이 허락을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법 제35조의5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숙지하면서 생산적 이용 및 공정한 이용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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